여성 동문에 교수까지 성희롱…이번에는 '경희대 카톡방' 발칵 SBS뉴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희대의 A 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카톡방에 참여한 이들 중 한 명은 자신들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우리 셋 중에 하나 정치하면 이 방 그냥 판도라의 상자급"이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들 세 명은 이틀 뒤인 16일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게재했고 폭로글과 사과글은 현재 모두 삭제됐습니다.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카카오톡방 성희롱은 성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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