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벨상·우수논문 저자 등 핵심과학자 공항 출입국 심사시간 대폭 단축 계획
공항 출입국 심사시간 대폭 단축 계획 앞으로 국제 학술회의나 해외 공동연구 등 글로벌 무대로 향하는 국내 핵심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공항 출입국 수속이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 의결을 거친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 계의 국제 공동연구 와 글로벌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이공계 연구자들의 해외 출입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과 불편을 줄여,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극히 일부 인력에 한해서만 출입국 우대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핵심 인재들까지 폭넓게 혜택을 받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대 혜택을 받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대폭 넓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나 수학 분야의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연구자를 비롯해 과학기술훈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인물이 우선 포함된다. 또한 신기술 개발이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에 논문을 싣거나 널리 인용되는 등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사람도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관련 저술이나 강연으로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들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연구자도 혜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출입국 우대 조치를 통해 국내 연구진이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데 따르는 물리적 장벽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