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상대방 자녀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부모를 밀친 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상대방 자녀들에게 고압적으로 말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친 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가해 주민이 정서적 아동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4세·7세 아이들과 아이 엄마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밀친 혐의에 대해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었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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