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마약 손댄 30대 공범, 여죄로 징역 6월→4월 감경 SBS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는 2021년 2∼8월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마약범죄는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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