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지 109일 만으로,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과방위는 지난해 12월2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MBC)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보냈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을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지 109일 만으로, 한국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은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처음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기존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여야 거대정당이 KBS 이사 11명을 7대4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을 6대3으로, EBS 이사 9명을 7대2로 나눠 암묵적으로 추천권을 가져갔다. 이번 개정안에선 국회 추천 몫을 명시해 정치권 추천 비율을 100%에서 23.8%로 줄이고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현업단체‧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분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7단체는 21일 본회의 직회부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는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강조한 뒤 “여야는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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