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 현업 언론인단체들이 2월 내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여야가 정치적 이득을 따지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안 없는 반대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현업 언론인단체들은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2월 안에 완결하라”고 주장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에 대해 현업 언론인단체들이 2월 내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내용인 만큼 여야가 정치적 이득을 따지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안 없는 반대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법안심사 2소위로 이 법을 회부했고, 야당에서는 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민주당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끊임없이 개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전혀 없던 일이 됐다”며 “뒤늦게 다시 또 야당이 되니까 이제야 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핑퐁 주고받듯이 여야의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유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공영방송 정치독립’ 대의와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수정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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