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분명히 금지된 행위인데, 이렇게 버젓이 하다니... 경악 그 자체!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newsvop
발행 2023-03-06 13:53:41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한 주택에서 굶어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 수백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A 씨는 수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후 사료를 죽지 않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자신의 키우던 반려견이 사라져 주변을 살피던 한 주민이 폐가처럼 돼 있던 이 주택을 발견해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제보하며 드러났다. 그의 집 마당 등에서는 300~400마리의 개 사체가 백골화 돼 있었다고 한다. 지난 4일 오전 해당 단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농식품부는 이같은 사건이 현행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농장의 동물 번식업자 등이 이를 교사했다면,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게 된다고도 전했다.
또 번식업자들이 노화됐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 목적으로 거래하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내용의 개정 동물보호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관련해"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상반기 내 △ 변칙 영업행위 실태조사도 실시해 영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반려동물을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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