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지난 3월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제 A씨처럼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불량 부모’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며 '또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경우나 재산이 충분히 있으면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례,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사례처럼 악의적 상황에 대해선 양형 가중요소 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둔 남성 A씨는 2015년 이혼하며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3년여 후인 2018년 4월 양육비 지급을 돌연 중단했고, 2020년 2월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마저 무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1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지난 3월 결국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육비이행법상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년 이내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2021년 7월 형사처벌 규정까지 도입됐지만 미지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 공개 또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은 대상자도 2021년 하반기 27명에서 2022년 359명, 2023년 386명으로 늘었다.
현장은 “처벌요건까지 이미 수년…그나마도 맹점” 여성의당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5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 양육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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