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업계와 보험업계가 정면충돌한 건 이 때문입니다.\r교통사고 환자 한의원
50대 여성 A씨는 2014년 11월 교통사고로 단순 타박상을 입고, 대형 한의원을 찾았다. 상해급수 12~14급은 경미한 사고로 보는데, A씨의 경우 14급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월까지 8년간 대형 한의원 등에서 473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약침·첩약·추나·부항 등 한방 치료비로 2700만원을 썼다. 모두 보험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의 과잉진료 논란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한방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는 대형 한방병원ㆍ한의원이 교통사고 경상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만들어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고 비판해왔다. 한방업계에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한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는 한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보면 양방에 비해 한방이 크게 늘어서다. 대형 보험사 4곳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지난해 한방이 108만3000원으로 양방의 3배 이상이었다. 양방은 2018년 31만6000원에서 2022년 33만5000원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같은 기간 한방은 70만2000원에서 108만3000원으로 38만원가량 늘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양방은 약제 사용기준 등이 명확하지만 한방은 그렇지 않다 보니 침·부항·첩약·약침 등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걸 한번에 다 처방하는 '세트 청구'가 고착화됐다”고 꼬집었다.보험업계는 한방진료 중에서도 약침과 첩약이 ‘보험금 먹는 하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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