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대표 체포안, 검사탄핵안…헌정 초유의 가결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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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초유, 초유의 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75년 헌정 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세 번 연속 일어났다. 현직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두 번째 일이다.

‘초유, 초유, 초유의 일.’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75년 헌정 사상 볼 수 없었던 일이 세 번 연속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한 총리는 국회 표결 후에 별다른 동요 없이 약 10분간 총리실 참모들과 티타임을 갖고 직원들에게 “지금과 같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인 오후 3시30분에는 김형렬 신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한경 재난관리본부장 등 차관급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평상시처럼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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