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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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태균 특검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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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은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명태균 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야당은 전체회의 당일 '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하고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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