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진행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등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직장인 83%가 사용자 개념 확대에 찬성한다”며 “거액의 손배소는 노동자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보복”이라고 했다.이 장관은 “ 혼란을 부추기고 일자리에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를 탄압하거나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들은 노동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헌법 정신은 정당한 쟁의행위에만 민·형사상 면책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내재적 한계 내에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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