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 김건희 여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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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아울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아섰던 현...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아울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아섰던 현장 경찰들 또한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며"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들은"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냐"고 물은 뒤"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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