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 정의당 "식물청문회 막기 위해 '이동관 방지법' 발의"
고민정,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강득구, 민형배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 임명에 대해"국회 인사청문회, 언론 인사검증을 통해 부적격 사유가 다수 드러났고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라고 혹평했다.이들 의원들은"본인의 언론탄압, 아들 학교폭력, 부부의 학교폭력 무마, 배우자의 인사청탁, 일가족의 증여세 탈루 혐의까지 낙마 사유가 차고도 넘치지만 이동관씨는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며"심지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던 국정원 수사 결과를 부인하고 수사 과정을 폄훼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본래 방통위는 5인 협의제 기구다. 다만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되고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당시 총 3명의 상임위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2명만 의결에 참여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재차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기한은 24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전달했다.정의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언론 자유의 재앙, 민주주의 파괴의 5공화국으로의 퇴행"이라며"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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