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안 긴급 안건 상정... 13일 소위 구성 예고도
22대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야권 단독으로 열린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좌초된 지 약 4주여 만이다.
김용민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따져물었다. 김 위원은"중요한 법안들을 논의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안 온 이유를 한 번 설명해달라"면서"법안을 심사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안 나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저도 왜 안 나왔는지 모른다"면서 박 장관을 향해 유감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제가 알기로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면서"국민 녹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 국민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화를 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면서"국민을 향해 설명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 자체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유일하게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윤 대통령의 특검 관련 거부권 행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질문이 이어졌다.
전 위원은 이어"해병대 순직 사건은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면서"이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천 처장은"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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