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이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로 사용했다.
전국민중행동 등의 주최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 윤석열 퇴진” 구호 등을 외치고 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남영동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항의하자…대통령 “포고령 위반이라 그랬을 것”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고 토로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론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미수 등을 들었다. 야 6당은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국회 활동의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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