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시세 보고 악성임대인도 가려낸다
앱에서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시세 보고 악성임대인도 가려낸다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이날 정오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다.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처럼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시세를 부풀려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특히 전세사기 주 타깃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7월에 나올 2.0버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임차인이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 낙찰가율을 토대로 적정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준다. 또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차츰 편리해질 전망이다.4월 앱 개선 후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앱에서 '푸시' 형태로 보내고,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의 앱 화면에 정보가 표시된다.이밖에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앱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이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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