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판결을 받고 24년간 이어진 옥살이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된 김신혜씨. 재심에서 '강압 수사' 인정받고 무죄 선고.
24년여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교도소 에서 석방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심 “강압 수사” 무죄 선고 ‘거짓 자백 가능성’ 인정해 김씨 “잘못 바로잡기 힘들어 못 지켜드린 아버지에 죄송” 아버지를 살해한 딸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온 무기수 김신혜 씨(47)가 24년여 만에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장흥교도소 에서 출소했다. 그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이렇게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0년 3월7일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 김씨 아버지는 자택에서 6㎞쯤 떨어져 있는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김씨가 아버지 명의로 수억원의 보험을 가입한 점, 김씨와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구속했다. 김씨 역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양주에 타 먹였다”고 자백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기존 진술을 뒤집고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형을 확정했다. 김씨의 재심은 방송 등을 통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수감 생활 중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김씨는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의 쟁점은 김씨의 범행 동기와 수면제 증거,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었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관은 위법 수사를 하지 않았고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김씨가 맞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날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초기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범죄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다. 김씨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24년간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며 “김씨의 마음과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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