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직 연구원이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양영석 기자=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한 KT&G 전직 연구원이 적절한 직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곽씨 측이 청구한 보상금은 2조8천억원에 달한다. 개인·단일 규모로는 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이라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인지세를 마련하지 못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펀딩업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액 규모는 KT&G의 전자담배 판매 매출, 곽씨의 기술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해외 A 담배업체의 글로벌 전자담배 매출, A업체의 국내 전자담배 매출 등을 합산한 80여조원에서 산출했다. 박주영 기자=곽대근 KT&G 전 연구원이 24일 대전 서구 법무법인 재유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씨는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규모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24.4.24 [email protected]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해 2005년 7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2010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곽씨는 회사로부터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특허장벽이 없었던 탓에 해외 A 담배회사가 KT&G와 같은 방식의 발열체가 탑재된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개발해 판매에 들어갔다는 것이 곽씨 측 주장이다.
곽씨 변호인은"해외 A 담배회사는 자사가 만든 전자담배 기술의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특허를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이 KT&G 기술을 차용한 방증"이라며"발명진흥법에는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G 측은"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반박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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