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 형집행정지 결정…모친 빈소 조문한다 SBS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법무부는 당초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얻어 외출한 뒤 수형시설로 복귀하는 제도다.법무부의 결정에 앞서 검찰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면서 안 전 지사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모친 빈소를 조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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