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창호 위원장)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받으며 두 번이나 상정이 무산된 안건이었으나,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하며 ...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내란 비호"라는 비판을 받으며 두 번이나 상정이 무산된 안건이었으나,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애초 한석훈·이한별·김종민·강정혜 비상임위원이 함께 제출했는데 ▲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을 보장할 것 ▲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문제가 됐다. 다만 김종민 위원은 인권위원직을 사임한 상태고, 강정혜 위원은 안건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달 김 위원과 함께 안건을 제출했다가 다음 날 철회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은"이 안건의 많은 부분의 제 생각과 다르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워했다. 이에 안창호 위원장은"강 위원이 이 사안의 '키'를 가지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강 위원에게 입장을 재촉했고, 이충상 상임위원 역시"보충의견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어 ▲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을 것 ▲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보다 신속히 결정할 것 ▲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 사안마다 찬반 표결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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