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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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나오는 분위기입니다.\r김의겸 한동훈 국민의힘 소송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 업무 복귀, 후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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