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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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로…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SBS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입니다.과태료 액수도 500만 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표준운임제는 과거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합니다.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과 운임 원가 구성 항목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화물연대 조합비, 휴대전화 요금, 세차비 등이 원가 구성 항목에 포함돼 논란이 많았던 만큼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운임위원회에선 항목별 원가 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입업체들은 보유한 번호판을 화물차주들에게 빌려주고 사용료 2천만∼3천만 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 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합니다.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줍니다.이를 위반하면 역시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을 합니다.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00만∼8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하면 역시 감차 처분을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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