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린 이영승 교사, 2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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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선생님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겠다"... 전교조 "중요한 것은 예방"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고 이영승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고 20일, 순직 결정을 내렸다.이어 임 교육감은"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이어"중요한 건 예방"이라며"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악성민원, 잡무 등에 노출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고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부임 첫해인 지난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심한 민원에 시달렸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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