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운용 감시가 강화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현황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월 통장 잔액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 주택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감사 개요에 함께 적어야 한다.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한 업자를 정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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