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아파트 지상 주차장 화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화분이 떨어져 뒷유리가 산산조각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9시쯤 아파트 고층에 사는 누군가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투척해 그 아래 있던 제 차 뒷유리에 정통으로 맞았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 피해 차량을 보면 뒷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트렁크에는 화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흙이 쏟아져 있었다.
A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서 작성 후 깨진 화분 파편도 수거됐다”고 전했다. 이어 “8층 이상 고층에서 투척한 거라 위를 찍은 카메라가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경비실 폐쇄회로TV 중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범인 잡힐 확률도 희박해 보이고 잡혀도 재물손괴죄 정도. 미성년자가 했다면 말 다했다”라고 했다.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사죄 등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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