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경비원이 자신의 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주차 벌금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쯤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일로 이 아파트 주민들은 출근길에 원거리로 돌아나가야 하는 차량정체 불편을 겪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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