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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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 SBS뉴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은"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해 징역 15년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A 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 B 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사건 발생 5년 전인 2014년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마침 장애인 동생을 돌보던 A 씨와 우연히 알게 됐고, 이후 A 씨 아내와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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