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의 사장은 아이스크림을 훔친 아이들의 모자이크 사진과 학교명, 학년에 마지막 글자만 가린 이름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가 지난달 말 아이스크림 등 1만6,000원어치를 훔친 초등학생 2명의 신상을 공개한 게시물. 아래에는 '물건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이라는 게시물도 붙어 있다. 연합뉴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의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에는 지난달 말부터 얼굴 일부를 모자이크한 초등학생 2명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이들의 절도 내용을 적은 게시물이 붙었다. 이들이 다니는 학교명과 학년, 마지막 글자만 가린 이름까지 공개했다. 이웃 주민과 학교 친구들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신상 공개’다. 점포 사장은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게시물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 아래에는 ‘물건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이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다. 훔친 물건의 ‘50배 변상’은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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