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해명에는 나머지 피해학생의 존재와 화해 여부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고 화해했다는 단 1명의 사례만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피해학생 1명과 잘 지내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 특보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날 입장문을 내게 된 이유에 대해"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 왔다"라며"그러나 최근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되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하나고의 처리는 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 2012년 1월 시행된 학폭법을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폭위를 열어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특보는 당시 하나고 교감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인데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전학이 중징계? 학생부에 기록 안 남아 대학 입시 불이익 피해 이 특보는 당시 아들의 전학 조치가"퇴학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나고는 학폭위를 열지 않으면서, 학생기록부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후 이 특보의 아들은 대입 수시전형을 통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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