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숨진 4살 가을이... 친모 징역 35년 가을이_사건 친모_35년 부산지법 김보성 기자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30일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굶주림으로 쇠약해 있던 가을이는 당시 발작을 일으켰고, A씨는 병원 후송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등 가을이를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내몰았다. 결국 늘 배가 고프다 칭얼댔던 가을이는 87㎝의 키에 몸무게 7kg 상태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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