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지난 2020년 6월 2일 당시 51세였던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간 도로에서 손으로 아내의 코와 입을 강제로 막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래 들었던 자동차보험 등에 살인 범행을 교통사고라고 거짓 신고해 5억 2천3백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2020년 5월, 인터넷으로 몰래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해 3억 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시도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교통사고 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3주 전 피해자가 여동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 등을 확인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남성이 인터넷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사망사고를 담보하는 여행보험을 피해자 몰래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만기를 연장한 사실, 범행 전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손상'은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사고 전에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 얼굴에 좌상 등 강제로 질식시킬 때 나타나는 형상과 저항흔 등이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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