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가져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부엌에 볼일을 봤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지 않은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조사결과 뇌병변장애 3급인 아내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와 마찬가지로 청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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