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40대남성 살인 혐의
검찰은 3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걸 목격하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당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쯤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뒤"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그러면서"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며"저에겐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상황인데 사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사형 안 하지 않냐. 부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했다.관련기사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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