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 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고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1심은 이를 최 회장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여억원 비자금을 대고 받은 어음 6장’의 존재가 이런 판단을 주효하게 뒷받침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30년 정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양쪽 다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일임에도 노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최종현 선대 회장이 모험적 경영 활동을 감행한 것”이라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동해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5.30/뉴스1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조3800억 '세기의 재산분할'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법원, 韓사법史 최고액 판결'盧관장 SK 가치 증가 기여崔회장이 재산 나눠줘야'노태우 前대통령 도움 인정SK그룹 경영권 영향 관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3조 마련해야 하는 최태원…SK, 충격속 '지배구조' 셈법 분주(서울=연합뉴스) 장하나 한지은 기자='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3조 마련해야 하는 최태원…지배구조 영향 우려에 SK그룹 당혹(종합)(서울=연합뉴스) 장하나 한지은 기자='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노태우 자금과 노소영 노력이 SK에 기여···최태원, 혼인파탄 반성 없어”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보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SK 주식도 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줘야”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소영 부친 노태우, SK 성장에 기여”...1조3800억 재산분할 판결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판결 사법 역사상 재산분할 ‘최고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