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권 가격 정상화 방안 마련기후환경단체 “산업계 눈치 보기” 비판
기후환경단체 “산업계 눈치 보기” 비판 게티이미지뱅크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상장지수펀드 등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2025년에 선물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한 뒤, 그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배출량을 줄여 남은 배출권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원리가 적용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다. 그러나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은 주식시장 대비 4배 정도 높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난 7월24일에는 배출권 가격이 1t에 7020원까지 떨어지며 가장 높았던 때의 5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현재 위탁거래를 위한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금융기관의 거래를 우선 허용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개인에게도 위탁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탁거래 시행에 앞서 금융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거래기반 강화 방안도 내놨다.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에 대한 위험도 평가 값을 유사한 금융상품과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시장 안정화 조치에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정부는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 이월 한도는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어난다. 배출권을 사야 했던 업체는 초과 매수한 경우 전량을 이월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이 이월이 어려운 배출권을 내다 팔면서 가격이 요동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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