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015년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신고 친모 '아이가 갑자기 숨져…신고 생각 못 해' 사체유기죄는 공소시효 지나…아동학대치사 적용
아이가 갑작스레 숨져서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8년이나 지나서 수색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일주일 뒤 퇴원해 아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자체에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친모 A 씨는 숨진 아이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한 야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