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손씻은 조폭과 골프친 경찰...법원은 '김영란법 위반' 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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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r경찰 조직폭력배 골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와 함께 골프를 친 경찰관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골프모임에서는 B씨가 90여만원의 비용을 결제했는데, 이 사실을 안 경찰청은 A씨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보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해 불필요한 모임을 취소하도록 한 복무 지침도 어겼다는 이유도 덧붙었다. A씨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거치며 정직 기간은 1개월로 감경됐지만 A씨는 이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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