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도입분양가 25% 내고 후분양장기에 걸쳐 적금처럼 납부10년 후부터 전매도 가능
10년 후부터 전매도 가능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한다.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얻는 방식으로, 오는 2028년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공공분양 모델이다. 최초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 일부만 부담하고,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모델이다. GH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에 최소 이윤을 더한 저렴한 가격으로 후분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5억원짜리 주택을 20년간 취득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입주 시 1억2500만원을 납부해 주택 지분 25%를 취득한 뒤 4년마다 7500만원씩 총 다섯 차례 추가로 납부하면서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식이다. 4년마다 추가 납부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적용된다.
이를 2%로 가정하면 20년간 총 납부할 금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취득 과정에서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 개념으로 보증금도 납부해야 한다. 꼭 20년간 지분을 계속 사들일 필요는 없다. 전매제한 기간만 지나면 20년이 안 돼도 도중에 집을 팔 수 있다. 이때는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손익 배분을 한다. 집은 제3자에게도 팔 수 있다. 이는 공공에만 환매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반값 아파트'와 대비되는 점이다. GH는 시범사업으로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총 600가구 중 240가구가 대상이다. 지분적립형 물량 중 50~60%는 일반공급, 나머지 40~50%는 특별공급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GH는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후분양 일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