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숯' 제조 업계가 생산 중단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r숯불구이 숯 성형숯
숯불구이 식당과 캠핑장 등에서 사용되는 숯인 ‘성형숯’ 제조 업계가 정부의 품질 규격을 맞추지 못해 생산 중단의 위기를 앞두고 있다. 숯에 불이 잘 붙도록 첨가하는 착화제의 함량 기준이 쟁점인데, 업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낮아 앞으로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숯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12일 성형숯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산 업체 대부분은 착화제 함량 기준을 초과해 숯을 만들고 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구이용 성형숯에 착화제 성분인 바륨을 중량 대비 10.5% 이하만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륨을 숯 중량의 10.5% 이하로 첨가하면 숯에 불이 잘 붙지 않고 연기와 냄새가 기존 제품보다 많이 나 ‘불량 제품’이 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현재는 산림청이 바륨의 기준치 이상 사용을 특별히 허용하고 있어 성형숯을 계속 생산·공급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불법 제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산림과학원이 처음 성형숯에 대한 품질기준을 제정한 2015년에는 바륨의 함량 기준이 ‘15.8% 이하’ 였다. 그러나 2017년 바륨이 수류탄과 폭죽의 원료로 쓰이는 ‘유독성 물질’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국회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받은 산림과학원은 2019년 뒤늦게 바륨 함량 기준을 10.5% 이하로 낮췄다. 현재 산림청은 202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김현응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은 “바륨의 기준치 초과 사용 허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후 품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 행정처분 등을 받으면 폐업을 고려하는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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