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영상을 보면 더럽기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한성식품지난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당초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한성식품 자회사 내 공장을 촬영한 영상을 방송국에 제보하며 공개됐다. 지난해 2월 MBC 보도에 따르면,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이후 MBC가 공개한 또다른 영상에선 해당 공장에서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는 상자에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붙어 있었다. 완제품 포장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는 애벌레 알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발견됐다.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식약처는 A 씨를 주범으로 파악하고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대표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제29호 대한민국 식품명인'이자 '김치명인 1호'로 선정됐다. 이어 2012년에는 노동부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지정됐고, 2017년에는 정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까지 받은 바 있다. 위 사건 발생 이후 한성식품은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했고, 김 대표도 사과문을 내고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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