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육아 부담을 떠넘긴다는 발상으로 이 제도를 섣불리 도입했다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게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이 싱가포르의 한 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AFP 사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화면 갈무리 “쉬는 날에도 매일 오전 5시에 기상해 하루 1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집 안에 폐회로텔레비전이 12대나 설치돼 쉴 수 없었다. 잠자는 방에도 설치돼 고용주가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다.” “창문 없는 방의 2층 간이침대에서 생활했다. 침대 1층엔 고용주의 책상이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려야 해 쉽게 화장실에 가기 어려웠다. 환기가 되지 않았고 개인 공간이 없다고 느꼈다.” “휴대폰을 고용주가 관리해 전화·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다. 고용주는 외출할 때 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식료품 구매나 산책도 어려웠다.” 지난 1일과 14일 홍콩 노동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오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창구를 공원에 마련해 제도를 홍보했다.
숨질 때 체중은 불과 24㎏이었다. 여론이 들끓자 싱가포르는 관련 법을 개정해 고용주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 사건 이후 싱가포르는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 2회 의무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신체적 학대 여부를 관찰하는 항목을 만들고, 근무 첫해엔 연 2회 정부 면담을 의무화했다.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가정도 방문한다. 주 1회 유급휴일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월 1회 휴가를 의무화했다. 만약 고용주가 급여 미지급, 숙식 미제공, 부당 업무 지시 등 외국인력고용법을 위반하면, 고용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정부 누리집에 숙식 제공의 표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다. 이를 보면, 제공해야 하는 식단의 예시까지 나온다. 50년 동안 이 제도를 실시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해결해왔지만, 인권 침해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제도 보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 내의 관련 논의는 저임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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