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3개월 전 여중생 상대 유사 범행
박영서 강태현 기자=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와중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A씨는 C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C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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