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벗는다…30일부터 자율·권고로 전환(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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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벗는다…30일부터 자율·권고로 전환(종합2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방대본은"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동진 기자=정부 차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된 지난 17일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

한 총리는"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방대본은 특히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천경환 기자=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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