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언론사의 표절, 저작권 침해 관행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리고 있다. 신문윤리위가 지난달 회의에서 관련 규정 위반으로 내린 주의 제재는 35건에 달한다. 문제는 신문윤리위가 주의 제재만 내릴 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이 타사 보도나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국내 최대 언론 자율규제 기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신문윤리위가 지난달 신문사에 내린 제재는 54건이다. 모두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 제재다. 이 중 타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언론사의 표절, 저작권 침해 관행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리고 있다. 신문윤리위가 지난달 회의에서 관련 규정 위반으로 내린 주의 제재는 35건에 달한다. 문제는 신문윤리위가 주의 제재만 내릴 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론이 타사 보도나 사진을 인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국내 최대 언론 자율규제 기구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문윤리위가 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신문윤리위가 1월 배포한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해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 주의 제재를 받은 보도는 총 98건이다. 조선일보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소식지에서 “최근 타 언론의 정치인 발언 보도를 인용한 정치면 기사가 부쩍 느는 추세다. 일부는 온라인에서는 출처를 명시하고 지면 기사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 측은 미디어오늘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잡아내는 건 현실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렇다”며 “원칙적으로 그것을 근절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십년 간 반복된 행위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엄하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실효성 문제도 있고 제작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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