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에 대한 제재·관리 필요성 제기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아무개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씨는 범행 도구로 금속 재질로 된 ‘호신용’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 너클은 가까운 거리의 상대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너클 휴대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7일 최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에서 30대 여성 ㄱ씨를 금속 재질인 너클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11시44분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를 받고, 낮 12시10분께 현장에 도착해 최씨를 붙잡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사기·전자충격기 외에는 소지하는 데 경찰 허가가 필요없다. 현재 너클은 인터넷에서 1만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하지만 너클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해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소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별도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다.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 소지를 금한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12개 주에서만 너클 소지 및 휴대가 가능하다. ‘호신용’으로 팔리는 물품들이 공격용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별도의 제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너클은 흔히 호신용품으로 여겨지는 삼단봉과 달리 근접 거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라며 “너클을 포함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호신용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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