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엔 "죄송·쾌유빈다"...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전망
19일 오후 1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네"라고 답했다.'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변 없이 호송차에 탔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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