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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한 편이 비공개로 전환된 데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어서 취한 조치였다고 22일 밝혔다.
조씨가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조씨가 한 홍삼제품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섭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영상은 22일 현재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재생이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 대해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내린 일반적인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영상 분석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사에 9월21일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한 형태의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 왔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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