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살해·시신 유기한 20대 BJ…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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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2개월 동안 감금...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후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당은 A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1월 중순경 가출해 A 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이들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나가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1심 법원은 앞서 이들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A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고 A 씨와 범행을 함께한 청소년 공범은 장기 15년,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유기 등에 가담한 또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의 배우자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YTN 곽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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