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참사 첫 재판…법정서도 피고인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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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 혐의를

14명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발진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치사·치상 혐의를 받는 차아무개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차씨는 지난 7월1일 시청역 인근 웨스턴 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인도로 돌진해 시민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차씨는 사고 이후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도 켜지지 않았다’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량의 가속 장치와 제동 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역주행을 시작할 무렵 차량 속도가 급증한 사실과 사고 당시 충격으로 페달을 밝고 있던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에 찍힌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의 모양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고의 원인을 과실로 보고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차씨는 이날 재판에서 ‘급발진’ 주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날 “ 진입이 금지된 시청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입해 역주행하고, 이후에도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 없는 곳을 가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서 주위 사람에 경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차씨 쪽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요인에 의해 가속됐고,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차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진술 동안 검사 쪽을 바라보거나 허공을 응시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은 차씨는 판사가 직업을 물을 때 “버스기사였습니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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